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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수요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약 175만명이 2.3조원을 받게 되는데요.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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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및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6월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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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수준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며, 보험료 부담수준은 직역(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별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누어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이 2021년 기준으로 아래 표와같이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2021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예를 들면, 가입자가 2021.1.1 ~12.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400만원, B병원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미만) 550만원(본인부담금) - 81만원(본인부담상한액) = 469만원(사후환급금), 즉, 469만원을 본인부담사후환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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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 적용제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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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환급금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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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환급금 조회/신청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들어가셔서 공동/금융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환급금을 조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회 후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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